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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옛도심 ‘신축 붐’ 일어날까

청주시 상당구 등 도내 구도심 신축 활기 계기될 듯

  • 웹출고시간2008.01.14 22:21: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4일 “구시가지의 기반시설 부담금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도심공동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등 도내 구도심의 신축 열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인수위 강승규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구시가지에 상가와 오피스텔을 지을 경우 이미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데 왜 부담금을 내느냐는 민원이 들어와 이 부분을 보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이날 일부 언론의 ‘인수위가 재개발 재건축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검토’ 보도를 해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은 상업·공업·주거·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른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건축물 종류에 따른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등만 감안해 산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이미 잘 갖춰진 지역에서도 과도한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돼 다세대·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병·의원 등 중소규모의 건축행위가 위축되는 등 건설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준(한나라당, 대구달서 병)의원이 지난해 10월27일 현행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에 ‘지역보정계수 추가 도입’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정책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김 의원 안은 제9조 ‘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시·군·구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와 향후 추가소요를 고려해 0.8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보정계수를 도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라 지역보정계수가 추가 도입될 경우, 이미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선 최대 0.2의 계수를 곱함으로써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을 4분의 1 수준까지 경감하는 반면, 기반시설이 미비해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선 0.8을 곱해 현행보다 부담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


서울/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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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