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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1.30 10:49: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증평군이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때 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해 주는 '농가도우미'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1천㎡이상 농지를 경영 및 경작하는 경우,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도 출산으로 인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1일 기준단가 5만원의 80%인 4만원 수준이며, 8시간 이상이면 이 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8시간 미만이면 시간급으로 계산해 지원한다.

지원 사업 범위는 최장 80일로 농가도우미는 전체 기간 중 48일 이상(60%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32일 이하(40%이하) 가사에 종사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을 원하는 농가 여성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의 기간 중에 소정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는 농가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다.

기타 농가도우미 이용에 관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농정과 농업기획담당(전화835-3714번)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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