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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 족쇄' 스스로 채우는 일부 수급자들

급여 없는 차상위 계층 신분 상승이 두려워

  • 웹출고시간2011.12.14 20:28: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011년 한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아마도 '복지'일 것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놓고 정계가 한바탕 힘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결과론적으론 '보편적 복지'에 힘이 쏠렸다. '가난'은 국가,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됐다.

그런데 일선 복지현장에선 꼭 그렇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회의감이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 입에서 나오고 있다. 가난을 '벼슬'로 생각하는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들 때문이다.


이들은 수급비 수령을 당연시 여기는 것을 넘어 수급비가 없는 차상위 계층으로의 '신분 상승'을 꺼리고 있다. 제 스스로 '가난의 족쇄'를 채우고 있는 셈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면 답이 나온다.

이 제도는 빈곤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확대, '자활·근로 참여'를 생계비 지급 조건으로 추가했다.

수급비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정해진다. 이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한다. 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 수급자로 인정된다.

이렇게 선정된 올해 청주지역 기초수급자는 12월 중순 현재 9천600여 가구, 1만7천여명. 이들은 매월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지원받는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최저생계비 전액을 받는다.

이 중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현물로, 주민세·전화요금 등은 다른 법을 통해 지원된다. 이를 뺀 지원금이 현금급여다.

소득이 전혀 없을 때 최고 현금급여액은 올해 기준 1인 가구 43만6천44원, 2인 가구 74만2천453원, 3인 가구 96만475원, 4인 가구 117만8천496원, 5인 가구 139만6천518원, 6인 가구 161만4천540원이다.

누가 봐도 적은 액수다.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한 달 식비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정도로 만족하며, 일을 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늘고 있다.

그 이면에는 현금급여가 주어지지 않는 차상위 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의 신분 상승을 두려워하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이런 역효과 탓에 나온 개념이 '추정 소득액'이다. 수급세대에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만큼의 소득이 잡힌다. 하지만 각종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피해갈 수 있다. 올해 청주지역에서만 1천여 명에 달하는 부정 수급자가 적발된 사유 중 하나다.

가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은 또 있다. 일부 수급자들이 가난을 '벼슬'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노라'는 격이다.

각 동 주민센터와 시청 주민복지과는 연일 이러한 수급자들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 흉기를 들고 와 협박하거나, 기물을 부수기도 한다. 얼마 전 유사한 일로 청주시청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다. '수급자=사회적 약자'라는 인식 탓에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청주시 한 사회복지공무원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듯, 몇몇 이기적인 수급자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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