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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가유공자 지원 '천차만별'

충북 거주·나이제한, 위로금 등 차이…지역별 형평성 문제 제기

  • 웹출고시간2011.12.01 20:36: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내 시·군들의 참전 국가유공자 지원 방법이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은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조성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 그동안 국가예산으로만 지원이 가능했던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주체를 지자체까지 확대했다.

도내 시·군들은 이를 근거로 조례제정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시·군마다 다르고, 전입자에게 거주기간의 제한을 둬 지급하지 않는 등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가 1일 밝힌 '참전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청주시와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등 4곳은 거주제한을 1개월로 뒀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거주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청주시와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등 4곳은 나이를 65세로 제한하고 있으나 나머지 지자체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명예 수당은 도내 12개 시·군이 월 5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시기는 청주시와 충주시 등 8곳은 매월, 나머지 지자체는 매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다.

사망 시 위로금으로 보은군과 괴산군, 음성군은 20만원을 지원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자체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주지 변경으로 전입지에서 일정기간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대상자들이 생계곤란 호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참전 국가유공자들은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를 대우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은 부실해 보인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부에서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일선 시·군에 참전 국가유공자 거주지 제한 기간과 개시 연령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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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