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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겨울 식중독균 노로바이러스 주의 경고

  • 웹출고시간2011.11.30 10:55: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겨울 식중독균인 노로바이러스 창궐기가 돼 가정은 물론 집단급식소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30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12~2월에 많으며 실제 최근 4년간 연평균 5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겨울철(12~2월) 발생 비율은 지난 2007년 36.1%, 2008년 27.5%, 2009년 37.5%, 2010년 45.2%로 증가했다.

식약청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이 많은 이유에 대해 일반 세균과 달리 낮은 기온에서 활발하게 생장하며 적은 양으로도 발병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염된 채소, 과일 및 패류(굴 등) 및 지하수를 살균 세척이나 가열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할 경우 노로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다.

또 노로바이러스는 연령에 관계없이 감염될 수 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 섭취 후 24~48시간이 지나면 구토·설사·복통 등과 같은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탈수 증상 등에 유의해야 한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굴 등 패류는 날로 섭취하지 말고 익혀먹어야 한다.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음용해야 하며 음식물은 8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해서 섭취해야 한다.

감염된 사람의 구토물이나 분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으므로 주로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청소 등 위생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손은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조리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 소독해야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노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 취급자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단급식소 관계자는 식품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에 전념해 줄 것과 식중독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신속히 신고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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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