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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美 수출 '청신호… 한국 잔류농약 기준 채택

  • 웹출고시간2011.11.29 19:28: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우리나라의 인삼 살균제 농약잔류 허용 기준이 미국 기준으로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9일 우리나라 인삼에 대해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미국 기준으로도 설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인삼·홍삼·인삼가공품 등의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준은 미 환경보호청(EPA) 사전 검토가 완료된 상태에서 절차적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내년 최종 잔류허용기준(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미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미국내 식품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기관이다.

이에 앞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지난달 국내 인삼의 아족시스트로빈 농약기준을 국제 기준으로 채택해 최종 확정을 위한 절차적 승인만 남겨 놓고 있다.

국내 인삼 관련 연구는 국가잔류농약안전관리 연구사업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충북대, 강원대, 인삼공사, (주)동부한농 참여)이 수행했다.

식약청은 이번 인삼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미국기준 신설은 국내 인삼 및 인삼제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뿐 아니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인삼제품의 미국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 중에서 7.8%에 그쳤지만 이번 기준설정으로 인해 미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로 수출되는 국내 인삼제품 중에서 미국 수출 비중은 7.8%로 일본(24.0%), 홍콩(22.4%), 대만(19.0%), 중국(13.0%)에 이어 5위에 불과하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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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