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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29 19:30: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장영철)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처음으로 매입했다.

캠코는 2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 소속 6개 공공기관과 3천176억원 규모의 종전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캠코가 이번에 매입하는 종전부동산은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들의 자체 매각 입찰에서 팔리지 않은 부동산이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지원을 위해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캠코의 종전부동산 매입은 정부가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입공공기관을 기존 LH에서 캠코, 농어촌공사로 확대한 이후 처음 시행한 것이다.

캠코는 앞으로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입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10개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어 수도권에 있는 157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 재원은 이전 공공기관의 기존 사옥 및 부지(종전부동산)를 매각해 충당하며 일반 매각 결과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 부동산은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다.

한편 캠코 등이 매입하는 종전부동산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 계획을 수립해 처분하게 된다.

캠코 장영철 사장은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연돼 이전비용이 제때 조달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의 재무여건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각이 지연되는 종전부동산을 매입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사장은 또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최적의 관리 및 처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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