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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23 16:49: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1천76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177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김장 주요 양념인 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소와 김치류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청에 적발된 곳은 △건강진단 미실시 33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9곳 △표시기준 위반 24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17곳 △시설기준 위반 9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 34곳 등이다.

식약청은 또 고춧가루·김치류·젓갈류 1천127건을 수거해 이 중 943건을 검사한 결과 937건은 적합 결과가 나왔지만 6건이 대장균 검출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84건은 검사 중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계절별 많이 섭취하는 식품 제조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 위생관리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국 등에서 김장재료로 수입되는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등 농산물은 통관단계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았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위생 위반 충북 업체는 청주 흥덕구 봉명동 D마트, 진천군 진천읍 H농산, 음성군 원남면 H사, 충주시 엄정면 H농가, 음성군 금왕읍 D사, 괴산군 문광면 B식품, 옥천군 옥천읍 M식품, 충주시 주덕읍 J사, 청주시 흥덕구 D식품, 충주시 금가면 D사, 청주시 상당구 I보쌈, 증평군 증평읍 J식품 등이며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청원군 현도면 D식품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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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