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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美 램버스 상대 반독점 소송 승소

"120억 달러 손해배상 가능성 불식"

  • 웹출고시간2011.11.17 15:07: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하이닉스반도체 (대표 권오철)가 미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16일(미국시각) 승소했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등 D램 업체의 담합 행위로 인해 램버스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액이 약 39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었다.

만일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하이닉스와 램버스는 최악의 경우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120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 배심원들은 지난 9월부터 무려 두 달 가까이 격론을 지속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이날 배심원 총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램버스도 피해를 본 일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게 돼 9대3의 표결로 램버스 주장을 부인하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하이닉스 등 D램은 램버스의 RD램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 된 것은 D램 업체의 행위와 전혀 관련 없으며 순전히 RD램 자체의 기술적 결함 및 고가의 제조비용 때문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같은 논리가 배심원들에게 큰 설득력을 가지게 돼 이러한 평결이 나오게 됐다.

하이닉스반도체 권오철 사장은 "이번 배심원 결정을 환영하며 지난 5월에 있었던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하이닉스가 승소한 것에 이어 이번 반독점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11년간 진행돼 온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았다"며 "이에 따라 회사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권 사장은 또 "이를 계기로 미국의 복잡하고 고비용인 소송제도를 배경으로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특허괴물(Non-Practicing Entity)들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해서도 경종이 되고 우리 기업들도 좀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램버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이닉스측은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배심원 심리절차가 없으며 판사들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상 우위에 있는 D램 업체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5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 및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특허소송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회사와 고객, 주주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키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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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