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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새마을금고 인가 취소

시 "설립 당시 출자금·출자자 등 규정 미달"
금고측 "사실과 달라"…충북도에 이의 신청

  • 웹출고시간2011.11.11 10:17: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지난 11일 청주새마을금고에 대한 설립 인가를 취소했다.

시는 이날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새마을금고법 82조 인가 취소 요건에 해당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주새마을금고는 지난 2006년 3월 설립 인가 당시 새마을금고법 9조에 규정하는 출자금 2억 원과 출자자 100인 이상에 미달했다.

또 같은 법 79조에서 규정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청주새마을금고는 설립 인가 당시 출자금이 1억6천100만원, 출자자는 80명으로 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시는 밝혔다.

또 출자금 양도양수 때 쌍방 계약과 이사장 승인 없이 출자금으로 전환했고 이사장이 총 출자금액 2억103만원 중 1인 출자한도 100분의 15를 초과한 100분의 34.9를 출자(7천21만원, 2006년 3월 현재)했다.

이 금고는 지난 2007년 6월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장 개선 명령에 대해 이사장 개선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개선명령 무효확인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그러나 다음 달인 8월과 이듬해인 2008년 5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았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 5월 이 금고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청주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취소로 이 금고는 향후 금고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5천만 원 이상 예금자는 15명(8억여 원),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는 5천525명(196억여 원)이며 이들은 청산절차 진행으로 당분간 예금 인출이 불가능하다.

5천만 원 금액은 찾기 어려울 전망이며 5천만 원까지 금액도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중앙회 대위변제 요청, 채권신고공고, 채권접수, 채권채무 가확정 검사, 지역본부 예보위원회 대위변제 선지급 결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은 최고 2천만 원까지 선지급을 받을 수 있어 최소 2~3개월은 예금 인출이 곤란할 전망이다.

청주새마을금고는 청주시의 인가 취소에 불복해 11일 충북도에 '청주시의 부당 인가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청주금고는 충북도에 제출한 이의 신청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청주새마을금고 죽이기에 부화뇌동하는 청주시의 행태를 비난하고 860억 원 자산 규모의 대형금고가 연합회의 불법, 탈법 경영지도로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청주금고는 또 "인가 취소 사유 내용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6년 전 일을 빌미로 삼는 행위는 재량 일탈 위법사항"이라며 "회원 7천명 및 일반서민 관련 대출 잔액이 520억 원에 이르는데 기한 연장을 막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면 법정에서 중앙회와 청주시의 부당한 처사가 드러나도 회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금고는 이외에도 "창립 후 4년 연속 당기 순이익을 냈고 회원계 등 지역사회 공익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자산 860억 원의 대형금고가 중앙회의 경영지도인 파견 후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원인 분석없이 된 인가취소는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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