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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9.07 11:07: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최대 5일까지 확대되고 그 중 최소 3일은 유급화된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3일의 무급휴가로 제한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었다.

정부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파견기간에 포함돼 있던 휴직 기간을 원칙적으로 제외토록 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가족돌봄휴직제'를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신 16주 이후의 유산·사산에 대해서만 부여하던 휴가를 모든 유산·사산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임산부가 출산 전·후 연속해 90일의 휴가 가운데 출산 전 최장 44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출산 전 어느 때라도 44일의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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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