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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창업때 임차금 지원

노동부 규정마련 내달 시행

  • 웹출고시간2007.04.30 09:28: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다음달부터 담보나 보증능력이 없는 장기실직자 및 실직여성가장이 점포를 임대해 창업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6개월 이상의 장기실직자와 실직여성가장으로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인자 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3.0%(매월납부)로 기간은 최장 6년까지이며 생계형 창업에 우선 지원되고 오락, 숙박 등 사치향락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이 창업희망자가 지정하는 임대희망 점포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를 창업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그동안 취업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기실직자와 여성가장 실직자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자의 자격기준과 창업준비 노력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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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