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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장학제도 편법동원 ‘빈축‘

복지장학생 선발 늘리면서 성적우수자 지원은 축소

  • 웹출고시간2007.02.13 07:57: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학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장학생’ 선발을 늘리면서 성적우수 학생에게 지급하던 장학금 액수를 줄이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어 학생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대학별로 전체 장학금의 30% 이상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대학들이 성적우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축소하고 있다.

도내 A 대학의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 혜택을 주면서 A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면제, B장학금은 기성회비 면제, C장학금은 수업료를 면제시켜주고 있다.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복지장학생’은 C장학금 수준으로 수업료를 면제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B장학금도 등록금 면제까지 혜택을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성회비 면제’로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다. 대학들의 경우 기성회비는 전체 등록금의 70%, 수업료는 30% 정도 수준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와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의 준수 여부가 대학평가에 반영돼 대학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실시하고 있으나 수혜자가 늘었으나 장학금 증액은 없이 기존의 장학금 배분 비율만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실제로 김모(24·대학 3년)씨의 경우 성적우수B를 받아 지난해에는 등록금 전액면제를 받았으나 올해는 ‘기성회비 면제’ 통보를 받고 많이 허탈해했다.

또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이모(22·대학3년)씨도 ‘수업료 면제‘라는 통보를 받고 학교측에 항의를 했으나 수혜자를 더 늘린다는 말에 하는 수 없이 수긍했다.

이처럼 대학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장학금제도를 확대시행하면서 장학금 증액은 없이 수혜자만 늘리자 항의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지장학생은 지난해 2학기부터 대학별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 대학관계자는 “발전기금을 확충해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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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