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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문제,국가해결 필요 보험법 이달 반드시 통과돼야"

  • 웹출고시간2007.02.12 00:32: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제도의 조기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 9일 정계ㆍ학계ㆍ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서 차흥봉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발전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각종 여론조사결과 대부분의 국민이 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해 동의하고 지지하는 만큼 하루속히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심의보 충청대 교수는 “노인수발보험법의 도입시기와 관련해 충분한 검토와 연구도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종주 건강지원이사는 ‘노인수발보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비용이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에게 이 제도를 이해시키고 함께 가려면 단순해야 하며 이 제도를 이끌어가는 공무원, 공단, 지자체 간의 소통과 이들의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홍광식 총무이사는 주제발표에서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자식이 부모 부양을 서로 떠넘기는 상황에서 가족해체 현상이 빚어지고 비윤리적이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손상되는 현실과 노인수발문제를 더 이상 가족의 힘으로만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인수발보험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수발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등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식사와 목욕,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해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 7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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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