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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 있어야 장수…심령술사 말에 ‘77년7월7일생‘ 허위 출생신고

  • 웹출고시간2007.01.26 13:53: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성인이 된 뒤 두차례에 걸쳐 출생신고를 한 이모(여·39·원주시)씨가 4차례에 걸친 소송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씨의 주민등록상 나이는 30살이다. 이는 24살때인 1992년 첫 출생신고를 할 당시 1968년생으로 신고를 했지만 35살때인 2003년 출생신고를 할때 1977년생으로 등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씨는 지난 2005년 이중으로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 출생신고를 한 이씨가 `오래 살려면 본인의 진짜 이름과 `7‘자로 된 아이디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심령술사의 말을 듣고 2003년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생일시란에 `1977년 7월7일 7시37분‘이라고 기재해 성명 등의 사항을 이중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이에 이씨는 “관계공무원에게 문의한 후 그에따라 출생신고를 해 죄가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법원에서는 이씨에 대해 주민등록법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의 죄를 인정했지만 제반 사정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그러나 이씨는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피고인이 호적법상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이것이 곧 주민등록법상 이중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춘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황윤구수석부장판사)는 25일 이씨에 대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고의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춘천지법은 직권으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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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