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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1.24 13:01: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32년만에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 변호인측이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유신정권 당시 만들어져 역사와 함께 묻힌 대통령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성 문제가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고(故) 우홍선씨 등 이 사건 피고인 8명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24일 "피고인들에게 적용됐던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소(訴)를 제기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측은 이 사건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무죄의 근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위반시 영장 없이 구속이 가능하다고 한 긴급조치 제1호와 민청학련에 동조하는 활동을 금지한 긴급조치 제4호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기소된 피고인들도 당연히 무죄라는 게 변호인측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변호인측이 정식으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낸 것도 아닌 데다 법률 이상의 효력을 가졌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성을 따지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다"며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유신헌법 체제에 저항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그들에게 적용된 긴급조치의 위헌성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면서 헌법소원에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할 관문이 여럿 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넘긴 이유는 물론 이미 없어진 법규 때문에 현재에도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변호인측은 이 기간을 한참 넘기도록 소송을 못 낸 사정을 타당하게 제시해야 한다.

폐지된 법률도 위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헌재의 관련 판례가 나와 있다.

박정희 정권 당시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았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94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법률이 없어진 후에도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인은 아직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인혁당 사건 등의 관련자들이 이 법률로 전과자로 남아 있거나 민사소송에서도 불이익을 보는 등 여전히 장애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긴급조치법의 위헌성을 현행 헌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지 법 제정 당시의 유신헌법에 비춰 봐야할 지도 쟁점이 된다.

변호인측은 "대통령 긴급조치가 신체ㆍ양심의 자유,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등 유신헌법마저도 보장하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제한 정도가 과다했으므로 `위헌‘이다"며 당시 헌법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이미 역사 속에 묻힌 옛 헌법을 위헌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거사 조명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소원의 취지인 권리구제와는 상관이 없다는 견해도 있어 결론내리기 쉽지 않다.

변호인측이 제기할 헌법소원은 이 같은 쟁점과 더불어 옛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 문제까지 담고 있는 사안이어서 헌재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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