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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3일 국회서 노영민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SSM 법안 통과 공로로

  • 웹출고시간2010.12.12 19:24: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이 국회에서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법을 통과시킨 공로로 13일 감사패를 받는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SSM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국회는 지난달 10일 유통산업발전법과 25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 개정안을 계류된 지 3년 만에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계류돼 왔다.

노 의원은 SSM 관련 2개 개정안이 지경위를 통과할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총 22건의 개정안을 단일안으로 결정하고, 상임위 의원들과 정부 및 중소상인단체간의 중재와 의견제시를 통해 지경위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노 의원은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의결될 때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반경 500m내에서 SSM 등록을 제한하고, 상생법은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에 대해서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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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