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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석·박사 통합과정' 학위수여기준의 형평성 강화

  • 웹출고시간2010.12.09 17:35: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석·박사 통합과정' 학위수여기준의 형평성 강화가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변재일(민주당, 청원)의원은 '석·박사통합과정' 학위수여기준의 형평성을 강화하기위한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석·박사통합과정'은 중도에 퇴학하는 경우 학칙에 의거해 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나 수료자는 석사학위 취득이 불가능해 형평성논란이 제기돼 왔다.

변 의원은 이날 "수료자와 중도에 퇴학하는자 간의 학위수여의 형평성을 고려해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도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수여기준을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가 변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운영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 61개교에 817개 과정, 5천337명이 재학 중이며, 과정수료자 2천766명 중 6.8%인 188명이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석·박사통합과정은 인재를 조기에 배출하기위한 목적으로 박사학위 수여 시에만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특수한 학위과정으로, 과정을 수료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한 석사학위수여기준을 충족한다면 석사학위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현행법이 이를 막고 있어 조속히 개정해 학생들이 학위수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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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