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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실태조사 신설 및 치매상담센터 설치규정 정비

  • 웹출고시간2007.02.24 22:57: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노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조사방법 및 내용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한『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3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정기적 조사(3년마다)를 실시하여 노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노인복지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단기보호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연간 이용일수가 짧아 기간초과 시 타시설로 옮기는 경우의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기간을 조정하여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노인복지 실태조사의 조사내용 및 방법

노인실태조사 시 조사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 조사내용은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과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정책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정기조사 실시 : 2008년부터 3년마다 실시(신규신설)

◆ 치매상담센터의 설치규정 정비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노인복지법(제12조)에 신설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삭제 정비

◆ 단기보호시설의 이용일수 확대

재가복지시설의 이용자 이용일수를 확대하여 불편을 해소하는 등 노후생활의 질 향상 도모
- 단기보호시설의 이용일수가 짧아 이용기간초과 시 타시설로 옮기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었으나, 이용일수를 대폭 확대 조정함으로써 시설 생활의 질 향상이 기대 됨

※ 이용일수 : 현행: 45일 이내 → 향후: 90일 이내
연간 이용일수 : 현행 3월 이내 → 향후: 180일 이내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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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