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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계획, 균형적 개정 필요"

박철용 충북농업경영인연합회장, 기고문서 밝혀

  • 웹출고시간2007.03.12 09:06: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수도권의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균형적인 차원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한국농업경영인충북도연합회 박철용 회장은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낳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는 지역 농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사고”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기고문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회법 개정안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일부 차등 부과(산업단지 조성 등) 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예로 들어 균형있는 개정안이 마련되길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농지법을 개정해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농지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등 법안개정이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에 부과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을 비수도권과 똑같이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이는 비수도권을 역차별해 영원히 낙후된 지역으로 방치하려는 것”이라며 “수도권의 인구 과밀과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며 농촌에 살고 있는 평범한 농업인에게도 그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산업단지 공동화 현상 등 지역경제기반 붕괴는 물론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내 공장 증설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마땅히 규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회장은 “이제 국토균형발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시대적 소명이며 흐름”이라며 “모든 국민이 다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시안적인 안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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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