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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2.21 13:52: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CC) TV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균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 지급되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전용카드 결제제도‘가 도입되며, 거주외국인숫자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대상이 대폭 제한되며, 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을 위한 `국민 보양온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07년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안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교환하고 ▲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단체에 균분하며 ▲ `특별.광역시-자치구‘, `도-시.군‘으로 이원화된 지방세 체계를 `특별시-자치구‘, `광역시-자치구‘, `도-시‘, `도-군‘ 등 4개 그룹으로 다원화하겠다고 박 장관은 말했다.

또 시민.사회 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시위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도입하며, 올해부터 자치단체 보통 교부세 및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에 `거주외국인수‘를 반영해 차등적으로 지원, `글로벌시대‘에 부응할 방침이라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보고에는 `지방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광역 시.도는 3급 이상, 기초 시.군.구는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시행된데 맞춰 지방의원 겸직 제한대상에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을 추가하고, 국.공립.사립 대학 총학장, 교수 등 직종은 지방의원 임기중 휴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소환제‘가 올해 5월부터 처음 시행되는데 앞서 주민투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주민투표법을 개정하고,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요청 방법 등 주민소환법 관련 시행령을 오는 3월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행자부는 오는 3월말까지 공무원단체,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 104개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건의안을 수렴한 뒤 개혁안 확정을 위한 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자 윤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형성과정 소명제도를 도입, 재산취득 경위를 밝히도록 하고, 최근 3년간의 소명사항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재산신고 때 공직자 본인의 부모, 자녀 등의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 요건을 강화해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매매.증여가 없더라도 재산가치가 변동되면 반드시 `현재가치‘를 반영해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오는 3월까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업체 취업실태를 일제조사하고, 취업제한 대상업체의 범위를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50억원 이상 업체로 확대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성 업체에 수사.감사 업무와의 연관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수집.관리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통합 대통령 기록관‘을 오는 2012년까지 행정복합도시에 건립하고 ▲ 올해말까지 자치단체간 해상경계 설정안을 마련하며 ▲ 국민 누구나 요양.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 보양온천제도‘를 연내에 도입하고 ▲ 올해부터 중앙부처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해 관리하며 ▲ 민원인이 주소지를 이동할 때 각종 고지서의 수신지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주소변경 일괄통보 서비스‘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박 장관은 덧붙였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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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