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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법안소위 통과 '난항'

26일 논의…"관할구역 의견 조율 안돼"

  • 웹출고시간2010.11.23 19:39: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세종시 설치법이 오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본회의 상정된다.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세종시 설치법이 오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본회의 상정된다.

하지만 관할구역에 대해 지역과 정당 간 의견이 조율이 안 돼 법안심사소위 통과여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측 행안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세종시법은 26일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며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안경률 행안위원장을 만나 세종시에 편입예정인 해당지역의 유권자 전원이 참여하는 행안위 차원의 여론조사 실시를 재차 촉구했다.

법안 제정과정에서 지역의견을 수렴해달라는 당부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양당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 "법안소위 이전에 여론조사 실시가 시간상 어려울 수 있지만 예산과 관련해 정기국회 이후에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세종시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충북도 입장은 세종시 관할구역에 편입예정인 청원군 11개리의 유권자 전원이 참여하는 여론조사가 실시돼 주민여론이 법안 제정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세종시법은 내달 3일까지의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는 어렵고, 이후 임시국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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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