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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10개 유화업체에 과징금 1천51억원

소비자에 1조5천600억 피해..SK 등 5개사 고발

  • 웹출고시간2007.02.20 15:52: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SK와 LG화학, 대한유화 등 플라스틱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국내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이 11년간 제품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5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업체는 장기간의 담합행위로 소비자들에게 총 1조5천6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유발해온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국내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이 지난 1994년부터 담합을 통해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과 폴리프로필렌(PP)의 가격을 결정해온 점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5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과징금 규모는 2001년 군납유류 입찰담합건(1천211억원)과 2005년 KT 등 시내전화사업자에 부과한 1천152억원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10개사는 호남석유화학과 SK, 효성, 대한유화공업, 삼성종합화학, GS칼텍스, 삼성토탈, LG화학, 대림산업, 씨텍 등이며 이중 SK와 LG화학, 대한유화공업, 대림산업, 효성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 2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유화공업 212억원, LG화학 131억원, 대림산업 117억원, 효성 101억원, 삼성종합화학 99억원, GS칼텍스 91억원, 삼성토탈 33억원, 씨텍 29억원 등이다.

이중 호남석유화학은 공정위에 자진신고 등을 통해 조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삼성토탈(삼성종합화학 포함)도 조사협조에 따라 검찰 고발은 면했다. GS칼텍스와 씨텍 등 2개사도 공소시효(3년) 이전에 담합행위를 중단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1994년 4월 사장단 회의를 열어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매달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각 사별로 품목별 판매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2년 6월까지 매달 내수영업본부장이나 영업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열어 판매기준가격을 합의하고 월말에 마감가격을 다시 협의하는 등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왔으며, 이후 2005년 4월까지도 기준가격과 직거래처 판매가격을 협의해 결정해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 10개사는 1991∼1993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으나 가격담합이 실행된 1994년 이후에는 외환위기인 1997∼1998년을 제외하고 모두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들 10개사가 국내 합성수지 제조.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85% 이상(2002년 이전에는 95% 이상)에 달하며,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약 1조5천600억원(관련매출액의 15% 기준시)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당초 이들 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2천억원 정도로 추산했으나 합의과정에서 일부 행정지도가 있었던 점과 이들 업종이 구조조정을 거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일부 경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찬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은 "이번 사건은 산업원자재 시장에서 11년간이나 지속된 담합관행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플라스틱 업계의 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소비자 후생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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