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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수업료·입학금 2.9% 인상

도교육청“재정 열악…고육지책”

  • 웹출고시간2007.02.01 08:28: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교육청은 3월 1일부터 도내 공립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평균 2.9% 인상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상폭을 보면 청주지역 비실업계와 실업계 등 모든 공·사립 고교 수업료가 전년도보다 2.95%(연 3만6천원)가 오르고 기타 시 지역도 비실업계(상업계 포함) 고교가 2.97%(연 2만6천400원), 실업계(농.공업계)는 공립만 2.91%(연 1만5천600원) 오른다.

또 읍·면·벽지 지역 비실업계 공.사립 고교는 2.95%(연 2만5천200원)와 3%(2만2천800원), 2.97%(연 1만8천원)가 각각 오르게 되고 실업계고교는 공립만 읍 지역 2.79%(연 1만4천400원), 면 지역 2.96%(연 1만4천400원), 벽지 지역 2.94%(연 1만2천원)가 각각 인상된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청주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사립 실업계고교는 수업료를 동결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교생이 내야 하는 수업료는 청주지역 공·사립이 연간 125만7천600원, 기타 시 지역은 비실업계 91만4천400원, 실업계 55만800원 등이다.

이와 함께 공립유치원 수업료와 입학금도 시 지역의 경우 2.99%가 인상돼 1명당 연간 징수한도액이 40만2천원에서 41만4천원으로 1만2천원 오르고 읍 지역 2.52%(연간 징수한도액 19만5천600원), 면 지역 2.53%( “ 9만7천200원), 벽지 지역 2.53%( “ 9만7천200원)로 조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열악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수업료와 입학금 인상이 불가피, 물가인상률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 충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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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