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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면세, 연소득 4천만원선 확대 촉구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 웹출고시간2010.11.16 19:40: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송광호(한나라당, 제천·단양)의원은 16일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면세 기준을 현재보다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저소득층이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다소 여유 있는 생활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2천76만원(월 소득 173만원) 이하일 경우 면세기준에 해당돼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송 의원은 이 면세기준을 적어도 연간 총소득 4천만원(월 소득 250만원에 상여금 400%) 선까지는 상향 조정해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하급직 공무원들 생활형편을 보면 정말 어렵게 생활한다"며 "의료보험혜택을 받는다 해도 가족 중 한명이 아파서 큰 수술을 한다든가 의료보험혜택을 안 받는 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의 우환이 있으면 적어도 3~4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가정의 주름살이 펴지지 않는 것을 간혹 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송 의원은 "저소득 봉급자들에 대해서는 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논의해줬으면 한다"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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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