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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1.29 17:06: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나 충북도가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군의 부담률이 재정 자립도 등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된다.

도의회는 29일 임시회를 열어 민경환(한나라.제천2) 의원 등 도의원 21명이 입법 발의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시.군의 재정 자립도 등에 따라 정부나 도가 보조하는 사업에 대한 부담률을 10% 범위내에서 차등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시.군 재정 자립도에 관계 없이 특정 보조금 사업의 시.군 부담률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금 사업 재원을 충당 하느라 자체 사업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일부 시.군은 아예 보조금 사업을 포기하고 보조금을 반납하기도 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라 동일한 보조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는 높은 부담률이 적용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자체 부담률이 낮아지게 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도는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차등 부담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행 규칙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간 재정 격차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차등 보조율 적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한 만큼 이 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보조금 차등 부담률은 경남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도입해 시행중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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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