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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동차세 1년치 선납, 연세액의 10% 할인

  • 웹출고시간2007.01.24 13:55: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월 말까지 자동차를 등록한 시군청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생활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은 승용자동차는 년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매년 1월에 자동차를 등록한 시군청에 자동차세를 선납신청을 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충북도의 경우 2005년에는 2만 5천명이 46억원을 선납하여 5억원을 절세하였고, 작년에는 3만 1천명이 55억원을 선납하여 6억원을 절세하여, 년간 20%의 연납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신차(2006년식)는 년간 52,000원, 2000년식은 39,000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어, 시중은행 정기적금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한다. 적은 금액 같지만 적금보다도 살림에 도움이 되는 절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 말소하는 경우에는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단 한 번만 해당 시군청 세무부서에 전화나 방문 신청을 하면 그 해 1월 뿐만 아니라 다음 해에도 계속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 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3월에 나머지 9개월 치를 선납하면 그 세액의 10%를 할인받는다. 선납 신청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6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므로,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전혀 없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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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