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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이마트 광명점 입점 중단하고 지역유통균형발전법 통과돼야"

  • 웹출고시간2007.01.23 15:06: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마트 광명점의 입점을 중단하고 광명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심의원은 23일 오후 2시 국회 브리핑룸에서 이마트입점저지 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업계 1위인 이마트가 이제는 소규모 유통업 시장에까지 뛰어들어 가뜩이나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확대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린 중소영세상인들에게 삶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고 있다”며 이마트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는 광명점의 입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점포규모 350평형의 소규모 유통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계획 속에 오는 24일 광명시장 앞에 광명점 입점을 앞두고 있다. 특히 광명시장은 경기도 내에서 아직 퇴락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재래시장 가운데 하나로서 이마트 광명점이 입점할 경우 광명시장 상인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광명시장은 지난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총 56억7,000여만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벌인 바 있다.

심의원은 “상인들이 공사시간 동안 영업매출감소를 감수하면서 공사완료를 기다려 왔으나 상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광명시장 바로 입구에 보란 듯이 입점을 준비하는 거대 공룡 기업 이마트”라며 “결국 국민혈세를 들인 환경개선사업이 시장 상인들보다는 대형유통업체를 위한 공사가 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또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규제하고 지역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만 마련돼 있었더라도 이마트의 무차별적인 확장을 규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의원은 지난해 5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에 대해 지자체가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와 유통산업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점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이다.

심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지 않고는 재래시장지원도 중소영세상인 보호도 모두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광명시장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심의원은 또 “이마트가 입점하면 매출 감소로 인해 광명시장 점포의 3분의 1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며 “이마트는 이제라도 부분별한 확장을 중단하고 지역의 중소영세상권을 보호하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이마트가 광명점 진출을 강행할 경우 민주노동당은 생존권을 지키려는 전국 상인들의 투쟁에 전당적으로 함께할 것”이라며 “원내에서도 대형마트의 무리한 단가인하 압력, 부당노동행위, 지역상권 독점화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장 상인들은 지난 20일부터 이마트 광명점 입점을 반대하며 삭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어 24일 이마트 입점이 강행될 경우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심의원은 지난달 29일에도 광명시장을 방문해 이마트 입점예정장소와 시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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