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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윤진식 의원 선거비용 초과 조사중"

한나라 "회계책임자 실수로 잘못 신고"

  • 웹출고시간2010.10.05 19:55: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윤진식(충주) 의원이 7·28 재ㆍ보궐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인 2억900만원보다 777만2천567원이 많은 2억1천677만2567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 5일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이기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선관위 국감에서 민주당 문학진 의원으로부터 "윤 의원 측의 신고가 사실이면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선거법 위반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의 법정선거비용 초과사용을 처음 지적한 문 의원은 "윤 의원이 자기가 쓴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청구하면서 초과 신고했는데 이는 사상 초유의 일로, 해외토픽 감"이라며 "재미있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선 사무총장은 "해당 후보 측에서 정정신청을 했고, 선관위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이와 관련, "어느 누가 (의원직에서) 날아갈 일을 스스로 신고하겠느냐"며 "아마 회계책임자가 실수를 했을 것이니, 그런 점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에서도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당 충북도당이 성명을 내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 측은 회계책임자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선거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회계책임자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신고하기 전에 수없이 검토를 하는 것은 상식인데 단지 회계처리 미숙으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고 신고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 충북도당이 윤진식 후보자 회계책임자의 실수로 선거비용이 초과지출된 것으로 잘못 신고된 것을 빌미삼아 정치공세에 골몰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명백한 조사를 통해 관계사실이 밝혀질 것이 분명한데도 당시 윤진식 후보가 의도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양 정치공세를 펴는 민주당은 참으로 답답한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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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