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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세종시 설치법 시각차 '뚜렷'

민주-선진당, 청원군 포함여부와 업무관장 주체 놓고 대립각

  • 웹출고시간2010.10.04 20:20: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세종시 설치법을 놓고 야당 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질 않고 있다.

민주당은 충북을 중심으로 세종시 관할구역에 포함된 청원군 11개리에 대해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적지위 역시 온전한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광역시 사무 전체를 세종시 출범부터 세종시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4일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자유선진당의 3개항 촉구사항'을 발표하고 "지난 2년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 가결한 '세종시 설치법'을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및 통과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시 행안위는 청원군 11개리를 세종시 관할구역에 포함시키고, 광역시 사무 중 세종시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무는 충남도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선진당의 세종시 설치법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선진당은 이날 "세종시 원안추진은 지난 7년간의 정부, 국회, 지역 간의 논의 결과, 재천명 되었지만,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한 18대 국회 2년간, 여야 간의 논의와 합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시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무엇보다도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출발을 위해 여·야간 정략과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과 갈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세종시 설치법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이 정략과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당은 이어 정부에도 세종시 원안건설을 위한 6개항의 조속이행을 요구했다.

선진당은 △정부청사의 차질 없는 건설 △'세종시 설치법' 제정 및 국회통과에 협조 △세종시의 단기적인 비효율성(자족성 보완)에 대한 대책 강구 △국무총리 직속의 '이전대상 정부부처간 고위 및 실무협의회' 구성 △이주대상·이주계획 공무원에 대한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안정대책 수립, 실천 △현지 원주민 및 입주민들을 위한 주거, 고용안정 대책ㆍ교육ㆍ문화ㆍ복지대책 수립, 지원을 주문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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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