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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도지사 "세종시 법적직위 해결 우선"

청원군 편입관련 "주민투표·여론조사 등 구체적 방법 정치권과 협의"

  • 웹출고시간2010.09.28 20:13: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 구역을 규정하는 세종시설치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시종 충북지사는 "청원군 일부 지역의 편입 문제 보다 더 급한 게 세종시를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8일 도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완벽한 광역단체가 아니고 일부를 충남이 관장하는 것이라면 협조할 수 없다"며 "아직 정치권에서 입장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편입 문제는 그다음 단계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충남도가 은근히 일부 권한을 갖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명확히 정리가 안돼 우선 그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며 "도민들의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도민들이 우선 주장할 것은 세종시의 완벽한 자치단체이며, 총리실 산하 세종시지원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목소리를 내야한다"면서 "반 기초자치단체 반 광역자치단체로 할 거라면 차라리 국가가 직영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문제와 관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세종시가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라는 전제 아래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편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또 다른 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은 정치권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회에서 방법론을 결정하면 도가 중심이 돼 움직일 것"이라며 "세종시 원안은 청원군(강내면과 부용면 11개리)이 편입돼 충남북이 같이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땅을 내주는 입장이니 주민의견을 듣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도의회 세종시 정상추진 및 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 의원)도 이날 간담회를 열어 세종시설치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청원군의 편입은 주민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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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