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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2단지 조성사업 파란불

청원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마련
KTX역세권 난개발 규제…도시계획위, 지구지정 유력

  • 웹출고시간2010.09.23 19:24: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청원군이 오송KTX역세권을 겨냥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만들어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오송2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 14일자 1면

충북도는 청원군이 국토해양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따라 도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청원군이 이 지침을 만든 것은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5월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지구지정 건을 다루면서 "지구지정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풀리면 오송KTX역세권의 난개발이 예상되는 만큼 난개발 방지 대책을 모색해 지구지정을 하라"고 조건을 제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도는 군이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오는 3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외면 오송리와 정중리 등 일대 오송2단지(333만2천㎡) 지구지정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달 30일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등을 문제로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와 정중리 등 일대 오송2단지(333만2천㎡)와 오송역세권(158만㎡)을 분리 개발키로 결정했다.

도는 이후 청원군에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라고 주문했다.

다음달 8일 공포 예정인 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은 대규모 사업의 구상 또는 계획수립이 예상되는 중점관리지역의 개발행위와 관련,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 또는 불허가, 조건부 허가 처분토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중에 청원군 오송역세권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풀려도 이 지역에서 난개발이 용인되지 않는다.

다음달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이 공포되면 중점관리 대상인 오송역세권 내 토지(전체 158만㎡) 소유주는 지침에 따라 앞으로 군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조건부 허가기준은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해 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재해예방의 조치가 필요할 때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나 우려가 있을 때 등이다.

하지만 군계획위원회는 보상 등을 노린 투기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불허 처분이 내려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원군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한 만큼 오송2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오송2단지 지구지정과 함께 대형투자자를 찾기 위한 투자설명회를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오송역세권 개발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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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