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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피해 소기업·소비자 보호 가능해져

노영민 기재위 의원 관련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0.09.15 18:56: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특정기업(주로 대기업)의 형사적 처벌을 좌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기능을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피해를 입은 소규모기업과 소비자가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지난81년 도입돼 위반행위 5만3천31건중에서 고발비율은 0.9%(472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피해를 본 당사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공정위의 판단만으로 고발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은 대체적으로 위반사실을 인지함에도 막대한 이익을 위해 의도적인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돼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약자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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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