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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실태 공개 의무화…문제점 개선 기대

홍재형 부의장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0.09.05 19:16: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하도급거래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돼 하도급거래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원청기업과 하도급기업 간 거래실태가 공표되지 않아 답보를 거듭했다.

국회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부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공표를 의무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도급거래의 부당성이 공식 발표돼 원청 기업과 하도급기업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정확한 하도급거래실태자료에 근거,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99년부터 해마다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공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조사결과를 제한적으로 공표하거나 아예 공표하지 않았다.

홍 부의장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결과를 공론화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개선책 마련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 국가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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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