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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종시 정부기관 36곳 이전 확정

20일 고시…대상 공무원은 78명 늘어

  • 웹출고시간2010.08.19 20:13: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의 변경고시가 마침내 20일 관보에 고시된다.

세종시 건설의 핵심인 중앙부처 이전기관(14부4처2청)은 이미 참여정부 당시 확정됐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중앙부처의 통ㆍ폐합 및 명칭이 변경된 후(9부2처2청) 관보에 고시되지 않으며 이전작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세종시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20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이전계획 변경은 2005년 10월5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행정자치부고시 제2005-9호)에 대해 고시 이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폐합, 명칭변경 등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폭넓은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했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보고 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전계획 변경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정부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전대상기관은 당초 고시했던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으로 줄었으나, 이전대상 공무원은 당초보다 78명이 늘어난 1만452명이며, 이전시기 및 비용 등은 당초대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공사도 당초 계획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서울과 세종시로 행정기관이 분할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IT 기술을 이용한 전자업무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기반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방안 등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전대상 공무원 이주대책을 위해 수요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전시기에 맞춰 주택 공급 및 질 좋은 교육·문화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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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