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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안 발의 때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

  • 웹출고시간2010.08.17 20:02: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무분별한 의안 발의를 억제하기 위해 예산소요 내역 첨부가 의무화 된다.

충북도의회는 17일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발의·제출 시에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조례 제·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명문화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는 의원 발의안과 상임위원회 제안안,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에 비용추계서와 재원 조달방안을 첨부해야만 의안으로 접수키로 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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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