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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7~10인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 취득 시

  • 웹출고시간2010.08.02 20:15: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해 하반기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충북도내 다자녀 가구 중 만 18세미만 자녀가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다.

종전에는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았지만, 지난달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더욱 커진 것이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다자녀 가구 자녀가 7~10인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를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일반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는 40만원까지,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감면받고 초과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하반기부터는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도 시행된다.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귀농할 경우,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또는 농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취·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전자담배가 추가돼 니코틴 용액단위의 세율도 별도로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재무과(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 장인수 기자

☞용어설명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연하는 것으로 교환식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용액을 수증기상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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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