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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기업도시 시범사업 '탄력'

오제세 의원, 개발구역 이전기업 조세혜택 관련 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0.07.25 19:39: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 등 기업도시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한규정이 손질돼, 그동안 진척이 지지부진했던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 흥덕갑)의원은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법인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도시 개발구역안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전에 토지분양계약이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경우에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기업도시구역으로 이전을 꺼리게 돼 기업도시 개발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오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토지분양계약이나 MOU를 체결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2012년12월31일까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에 입주하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오 의원은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기업도시로 사업장 이전을 소극적으로 검토했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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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