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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서비스 '우수 또는 모범영업소'로 지정·공표하는 법안 발의

오제세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0.07.21 19:43: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위생서비스가 우수한 공중위생업소를 '우수 또는 모범영업소'로 지정·공표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 흥덕갑)의원은 21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공중위생서비스의 증진을 위해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업은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등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생활보건영역이다.

대부분 소규모·영세적인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다양한 영업의 형태와 많은 수의 종사자로 고용창출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아울러 국민건강 및 위생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다.

그러나 공중위생업은 신고대상 업종 또는 규제행정의 대상으로 취급돼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취소·정지·폐쇄 등 제재·처벌 위주의 침해적 행정조치로 일관, 규제위주의 행정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 요구돼 왔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행정이 규제에서 급부·조성행정으로 바뀌고, 각종 영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 도입 또는 '우수영업소'의 지정 등을 통해 동종·유사 업종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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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