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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7.21 10:44: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문화재청이 지난 15일 명승 제61호인 '속리산 법주사 일원'의 문화재 지정구역 500m이내 지역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확정 고시함에 따라 이 일대 512만5천㎡내에서의 문화재관련 행위제한이 사라져 건축법 등 개발관련 행위제한이 풀리게 됐다.

보은군에 따르면 이번 고시안에 따라 속리산 법주사 일원 문화재 지정 구역선으로부터 외곽 500m이내 지역에서 별도의 행위제한을 두지 않고 건축법 등 개발관련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결과를 준용토록 명시돼 속리산면 사내리, 도화리 등 512만5천㎡ 지역(문화재 지정구역은 제외)은 사실상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전에는 속리산면 사내리 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하고 민판동 지역과 사내리 일부지역에서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거나 2층 이내로 층수를 제한받는 등 주민재산권 활용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 고시를 통해 규제가 풀림에 따라 주민재산권활용은 물론 속리산관광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보은군 관계자는"속리산 법주사 일원이 충분한 지정구역을 확보하고 있는 점과 개발행위 관련법령에 의한 규제로도 문화재 경관보존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 고려 돼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된 허용기준안이 마련된 것 같다"고 밝혔다.

법주사일원 문화재구역은 지난해 10월 수정초등학교, 사내리 회관 등 마을지역과 레이크힐스 호텔부지 등 불합리하게 문화재구역에 편입됐던 지역을 제외시켜 기존 197필지 1천922만1천84㎡에서 137필지 1천859만㎡로 축소 조정돼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는 한편 속리산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문화재관련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과 민원이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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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