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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학' 운영지원 법적 근거 마련

홍재형 부의장, 평생교육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0.07.18 17:42: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홍재형 선대위원장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개설한 '노인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부의장은 노인연령층 확대와 함께 노인을 위한 사회교육기회가 증대되면서 소위 노인대학도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대학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노인대학 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돼 일관성이 없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인대학은 2009년 12월말 현재 전국에 1천280개소에 이른다.

홍 부의장은 "평생교육법을 일부 개정해 노인대학 운영경비와 노인대학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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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