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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7.13 14:04: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2010년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 · 납부 받는다.

신고 ·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군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재산분주민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군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가 건축물 소유권과 상관없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으면 임차인이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43-542-0100)로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한번에 편리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은 지난 5일 군내 250여개소의 사업장에 재산분 주민세 신고 ·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7월말까지 신고 ·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 징수되므로 꼭 오는 31일까지 신고 ·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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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