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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고용창출 우수기업 재산세 감면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0.07.08 11:47: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이를 위해 군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재지원으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신규투자 촉진 및 창출지원을 위해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줄여주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되고 고용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전에 이뤄진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또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해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26일까지 접수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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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