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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위법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 웹출고시간2010.06.29 13:31: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는 여름성수기 속리산국립공원 주요 계곡 내 불법행위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17~8월 15일까지 국립공원특별사법경찰이 상주해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계곡 내 취사·야영·오물투기·무단주차·어류포획 등이며 단속지역은 속리산국립공원 내 만수계곡(보은군 속리산면 만수리 일원), 서원계곡(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일원), 화양동계곡(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일원), 선유동계곡(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일원), 쌍곡계곡(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일원), 갈론계곡(괴산군 칠성면 갈론리 일원)이다.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46조 기준에 의해 1차 위반시 10만원부터 3차 위반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이기석 과장은"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쾌적한 국립공원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속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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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