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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상조회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

계약해지 과다 위약금 요구 등 사례 증가

  • 웹출고시간2010.05.27 14:17: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최근 늘어나는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道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총 7건, 올 1분기에 총 4건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 위약금 요구와 계약해지 거절 등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고 있다.

논산에 거주하는 김모(48)씨는 2007년 1월에 상조회에 매월 2만원씩 60회 납부하기로 계약한 이후 상조회 가입이 불필요할 것 같아 해약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약관상 위약금인 42%를 공제 후 돌려준다고 한다.

당진에 거주하는 박모(50)씨는 2005년 4월에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여 월 18,000원씩 60개월을 납부 완료하고 2회 정도 서비스를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사업자는 지정된 행사장이 아니거나 이용불가 지역이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절하여 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해지가 안 된다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라고 한다.

이에 대해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상조회사의 경우 건실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업체의 신뢰성, 재무 건전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홍보물이나 홈페이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용 경험자를 통해 직접 정보수집·확인 후 가입하고, 계약 후에는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상조업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道소비자보호센터(042-221-9898)에 알려 도움을 받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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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