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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동산중개업소 운영실태 점검 85건 적발

1/4분기 점검 道內 3,034업소 중 85건 적발, 76개 업소 행정조치
보증(공제)보험가입 중개업소를 이용 당부

  • 웹출고시간2010.05.27 14:18: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가 1/4분기 도내 부동산중개업소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85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1개월간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및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의 보증보험(공제)가입 등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금년 1/4분기 3,034개 부동산중개업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85개 중개업소를 적발하여 이 중 76개 중개업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완료하였고 9개 중개업소는 청문 등이 진행중이다.

행정처분업소 중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24개 업소는 등록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하지 아니한 25개 업소는 업무정지 ▲옥외광고물 실명기재 누락업소 4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제증서 및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을 소홀히 한 23개 업소는 시정·경고하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시 기획부동산, 무등록중개업자, 부동산컨설팅 등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하여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중개업소 방문시 공제보험가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2분기에도 道內 모든 중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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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