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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 징수, 신용정보회사도 참여 추진

홍재형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방재정 도움 기대

  • 웹출고시간2010.05.04 20:51: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홍재형 의원

체납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가 징수업무에 참여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재형(민주당·청주상당)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자격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경기회복 지연과 도덕적 해이로 납세회피가 여전하고 성실 납부자와 미납자 사이의 불공평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일정한 요건과 범위를 정해 징수업무를 공공기관과 민간이 분담토록 하고 있다.
채권추심 위탁업을 통해 이미 노하우가 축적된 은행ㆍ보험업계를 활용할 수 있고, 공무원 인사제도상 세무인력 증원의 한계 및 전문 추심인력 육성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지방세 체납누적총액은 3조4천억원이고 매년 8천억원 이상을 결손처분하고 있다.

세외수입체납액도 매년 크게 늘어 지방재정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주정차위반 등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전체 체납액의 60%에 달할 정도로 체납률이 높지만 효율적인 징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미국은 지난 79년부터 체납된 지방세ㆍ과태료 등을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고 있고, 일본도 2005년 '규제개혁, 민간개방 추진 3개년계획'에 따라 지방세 및 공공보험료 등의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며 "경기회복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세금까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재일ㆍ오제세ㆍ노영민ㆍ정범구ㆍ양승조ㆍ박병석ㆍ김성순ㆍ조경태 이종걸ㆍ김성곤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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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