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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개별주택가격 확인 하세요"

3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10.05.02 13:21: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기군이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0년 개별주택 11,274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군이 이번에 결정·공시한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9,606호), 다가구주택(394호), 주상용주택(1,274호)등 총 11,274호로 전년도 대비 평균 0.98%하락했으며, 전년대비 가격이 하락한 주택이 51.6%이고 상승된 주택은 23.9%, 동일 및 신규 주택은 24.5%로 각각 나타났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특징은 실물경기의 위축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이어져 미분양주택이 적체되었으며 세종시 수정논란의 영향으로 가격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특히, 순수농촌지역인 녹지, 자연환경보전, 관리지역과 구 도심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예정지의 용도지역이 용도미지정에서 2009년 7월 상업 및 주거지역등으로 확정되면서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연기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에서 필지별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게 된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 및 처리를 하게 된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중 군내 최고가격은 상업지역내 금남면 용포리 소재 건물로 5억5천7백만원이며, 주거지역내는 조치원 서창리 소재 건물 5억4천만원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가 관내에 표준주택 722호를 선정해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20개 항목, 건물특성 18개 항목을 현지출장 조사 후 산정한 가격을 토대로 대상 개별주택에 대해 비교표준주택의 용도지역, 구조,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기준가격 및 각종 국세·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군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군은 지난달 20일 연기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가격의 적정여부를 밀도 있게 심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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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