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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전기기술자 자격증 관리 강화해야"

'전기공사업법'·'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0.04.29 19:59: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이 29일 '전기공사업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이 제출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불법 대여할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경력수첩을 대여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을 뿐,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효율적인 법 집행과 합리적인 기술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또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전기공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정보의 제공을 위해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와 전기공사업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실용신안등록 출원 심사가 매우 효율적으로 전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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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