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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010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 대비 0.5% 상승, 5. 3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10.04.29 13:41: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는 도내 개별 주택 24만7천호에 대한 2010년도 주택가격을 30일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하여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2005년 이후부터 매년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의 가격은 올해 1. 1일 기준이며, 그 동안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09.12. 1~'10.1.22)와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2.1~3.3) 및 소유자 열람(3.5~4.9)을 실시하였고,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를 거쳐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당진군이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4.2% 상승한 것을 비롯하여 홍성군(1.8%), 아산시(1.6%), 예산군(1.5%)등이 상승했고, 서천군(-1.3%), 연기군(-1.0%), 논산시(-0.9%)등이 하락하였으나 충남도 전체적으로는 평균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가는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주택으로 11억2천만원('09. 11억1천만원)이며, 최저가는 부여군 세도면 주택으로 77만3천원('09. 77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게 되며, 도, 시·군 홈페이지와 WeTax(지방세종합정보서비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 31일까지 해당 시·군청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시·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 30일 조정·공시한다.

2010년도 시군별 주택 가격 변동률

* 천안시 동남구 -0.7%, 천안시 서북구 -0.3%, 공주시 0.3%, 보령시 0.7%, 아산시 1.6%, 서산시 1.4%, 논산시 -0.9%, 계룡시 -0.9%, 금산군 -0.9%, 연기군 -1.0%, 부여군 0%, 서천군 -1.3%, 청양군 0.1%, 홍성군 1.8%, 예산군 1.5%, 태안군 -0.4%, 당진군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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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